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.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,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시행일 : 2010년 1월 31일부터 ※진단서는 환자(본인) 확인 및 환자(본인) 발급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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